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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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선)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농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나중에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도장값”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일명 “도장값” 지급 사례 (LH 전화조사 결과)
-부재지주 658건 중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일부 지급 115건(17.5%) →이 중 밀린 임차료 등 지급 74건(11.2%), 도장값 명목 지급 41건(6.2%)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현행)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

(개선)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 등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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