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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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이용하였는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유사 민원건수 : 중국(상하이) 2건(’14.7월, ’14.10월), 일본(도쿄) 1건(’14.12월)

□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유사민원의 선제적 차단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ㅇ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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