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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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권고

 
#1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음.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음(’16. 11. 국민신문고)
 
#2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 위해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함.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음. 이제는 금융권도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마당에 병원이 이래도 되는지...너무 실망(’17. 3. 국민신문고)
 
#3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하려는데 병원측에서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 가진 사람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요구.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17. 7. 국민신문고)
 
□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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