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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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불합리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이에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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