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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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 약가인하를 통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 절감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한 병합처분

 ○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 (첨부1 관련 Q&A 참고)


 ○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 762개 등

□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인하율 : 3.6% = 104억원 / 2,860억원 (‘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 ÷ 결정금액 × 100 ≤ 상한금액의 20%

○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하여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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