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관련규정: 대리점법 제27조의 2)

 ㅇ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가격결정구조 등



[ 공정거래위원회 2020-07-06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