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냉면제품’ 회수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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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인천 남동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메밀가루 제품명: 혼합쪄서볶은메밀가루, 제조일(유통기한): ‘13.3.20.(’14.9.19.)


○ 회수 대상 제품으로는 칡냉면은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3일 등이고, 함흥냉면은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일 등이며, 평양냉면은 2015년 3월 23일, 2015년 4월 3일 등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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