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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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8월 12일(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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