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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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1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빠르고 쉬운 자체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이 있음에도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는 고객 또는 1개 저축은행 채무가 금융회사 총채무의 50% 이상인 고객이 저축은행의 개인?개인사업자 전체 고객 중 41.6%를 차지함

ㅇ 채무조정 대상 및 조정 방식 등이 제한되어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절실한 고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ㅇ 보다 효율적인 자체 채무조정제도의 운영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및 조정 방식 등 제도의 개선을 추진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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