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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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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