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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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속칭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5~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원 상당)하였다.
- 대전 서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13,000원인 제품을 72,800원(구입가의 5.6배)에 판매(총 2,680만원 상당)하였다.
-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그리고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총 8,588만원)하였다.
※ 조합자극기: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개인용 온열‧전위 발생기, 저주파 자극‧온열기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 온열기: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

□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떴다방 신고방법: 전국 노인복지관(255곳) 또는 노인회 지회(245곳)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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