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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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정 예외 적용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카드정보저장 PG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 상향(1억 → 10억)됩니다.

- 반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기준은 개선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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