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5,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최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이 ‘15.12월말 기준으로 635만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이와 같이, 다수의 국민들이 유효한 노후대비 장치로서 치매보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치매보험의 불합리한 보장기간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내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24]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