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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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기존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즉,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6. 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으로 개정(‘16.7월 시행)되어 시도-시·군·구간 합동단속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시·군·구간 합동점검을 조기에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며,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4. 13. 총선거 과정에서 게시된 현수막, 벽보와 부동산 분양광고처럼 단속이 느슨한 야간이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공공현수막 중 일부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상업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해 공공 불법현수막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향후 적정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4. 13. 총선 과정에 현수막, 벽보가 많이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강고원 (02-2100-4373)

 

[행정자치부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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