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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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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