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9. 21.(수)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최종동

(043-719-1901)

담당자

사무관

주진영

(043-719-1920)

사이버조사팀

  <텔레그램, 위커 등 SNS>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 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 요청하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했습니다.

 ㅇ 대다수 적발 사례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 ID 게시 구매자 접속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ㅇ 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 적발했습니다.

    *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등 활동, 20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

   -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은어 등 포함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판매 거래의심되는 사례 수집 위반 여부 검증·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약류오남용하면 ·중추신경계 영구적으로 손상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어렵게 되는 등 건강 심각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ㅇ 마약류 판매‧광고하는 행위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3)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4)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6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4
1905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1904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1903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1902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1901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4
»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3
1899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48
189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1897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18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1895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1894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1893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1892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