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22.~11.3) -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신설)

 ○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하였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

 ○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별지 제3호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2-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0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4
1909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1908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1907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1906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4
1904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3
1903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48
190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1901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19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1899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1898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1897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1896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