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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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1~580만원)을 넘는 경우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44조 제2)

최근 4년간(2018~2021)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에는 80건이 접수되어 2018(16) 대비 약 4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 16(2019) 36(2020) 74 (2021) 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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