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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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부패·공익신고 및 부패현안에 신속·공정 대응, 신고자

중심의 보호·보상제도 개편 및 단일법 제정 추진

- 2022년 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 발표

 
□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의 신고 보・포상금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30억)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 부패·공익신고 등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한다.
 
부패・공익신고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황을 분석하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부패사례 등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추진해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구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제도가 도입(‘22.2.18.시행)되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 기능을 활용해 내실 있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한다.
 
「공공재정환수법」상에 제외되어 있는 공공기관과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같은 부정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해 공공재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도 의무화한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부패현안 대응과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따른 국민 불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4년 간 각종 사회적 이슈 부패·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적극 실시했다.
* 버닝썬 사건, 불량레미콘 납품사건,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사건 등
 
이와 더불어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 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79개에서 471개로 192개가 증가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신고자 보호 248건, 보·포상금 232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액 628억 원을 환수하고 약 32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22년도에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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