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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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 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1) 과도한(3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 건전 경쟁질서 유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2)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 ->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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