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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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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