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7-22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