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20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