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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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등

 - (통관 후 유통관리)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시장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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