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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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금융권?관계기관 간담회(11.23.),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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