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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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 부작용 발생해도 한약 처방 내용 확인 어려워 -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6개월(2017. 1. ~ 2020. 6.)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

   *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96건임.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 1개월분 이상 선납한 한약 치료비의 환급 현황 ]

                                                                                                                                                                                       (단위 : 건, %)

       신청이유 치료유형

부작용

효과미흡

계약관련 피해

기타

건수(비율)

한약

28 (22.0)

22 (17.3)

12 (9.4)

3 (2.4)

65(51.2)

14 (11.0)

4 (3.1)

3 (2.4)

2 (1.6)

23 (18.1)

추나요법

4 (3.1)

8 (6.3)

5 (3.9)

1 (0.8)

18 (14.2)

피부미용*

6 (4.7)

1 (0.8)

6 (4.7)

-

13 (10.2)

기타**

6 (4.7)

-

2 (1.6)

-

8 (6.3)

건수(비율)

58(45.7)

35 (27.6)

28 (22.0)

6 (4.7)

127 (100.0)

                                           * 약재 도포를 통한 피부각질제거, 여드름 압출 및 진정관리 등
                                           ** 기타 한방물리요법, 프롤로테라피, 면역세포주사 등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 거부 당한 사례도 많아

한편,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 1개월분 이상 선납한 한약 치료비의 환급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한약 일부 수령

한약 전부 수령

건수(비율)

환급 거부

환급금 불충분

환급

15(48.4)

10(32.3)

1 (3.2)

5 (16.1)

31 (100.0)

건수 (비율)

26(83.9)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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