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0-14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