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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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 :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0만 원 지원 → (‘21년)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 지원
     -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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