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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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어 왔던 무작위(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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