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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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빈발지점 개선요구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서)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시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3년간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은 7,595,561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구조ㆍ구급활동 현황 >
 
 
 
연도별
구조(건)
구급(이송환자: 명)
전체
공공시설
개인시설
전체
공공시설
개인시설
2017
655,485
183,446
472,039
1,817,526
532,232
1,285,294
2018
663,526
181,413
482,113
1,879,725
567,476
1,312,249
2019
719,228
206,144
513,084
1,860,071
585,541
1,274,530
증가율(%)
4.75
6.01
4.26
1.16
4.89
-0.04
※ 공공시설(도로, 철도, 운수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하천, 산, 바다 등), 개인시설(공동ㆍ단독 주택, 판매시설 등)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간 총 3,071건(2017년 1,544건, 2018년 1,640건, 2019년 2,012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민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시설)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한 1,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기획조사 개요(2019) >
 
 
 
○ 전국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442개 선정
도로
하천
산악
교량
공원
유원지
축대 절개지
계단 경사로
기타
422
166
104
64
30
11
10
9
28
100%
39.3%
24.7%
15.2%
7.1%
2.6%
2.4%
2.1%
6.6%
※ 도로 :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농로 등, 하천 : 바다, 강, 호수, 저수지 시설 등, 공원 유원지 : 사찰, 관광지 시설 등, 계단 경사로 : 지하철역사 또는 마을 내 계단, 경사로 등, 기타 : 시장, 유해동물 출현지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지점, 시설 유형 등을 반영, 총 1,202개 개선대책 마련
시설 개선
운영 개선 등
보호⦁예방
시설 설치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
1,202
320
336
222
324
□ 또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시설)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예시 >
 
 
 
현 행
개 정(안)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방청장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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