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3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청년기본법」제정 8.5. 시행).


 ㅇ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ㅇ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제13조 및 제14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주차장법」 개정, 8.5. 시행).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전자금융거래법」 개정, 8.20. 시행).


* (현행 처벌행위 유형)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ㅇ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ㅇ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8.22. 시행).


 ㅇ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ㅇ 성폭력·특정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음.



[ 법제처 2020-07-30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