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7-2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