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5,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5-25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