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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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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