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2-1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