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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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10월 14일(월) LG전자(주)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사건 개요

LG전자(주)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2019. 7. 29.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는 동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LG전자(주)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주)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문의전화 ☎043-880-5941, 5703)


*「소비자기본법」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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