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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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평균142만원환급 -

-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


사 례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까지만 본인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2018건강보험료가 전가입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 100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 원은 공단이 함으로써 의료비로 인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 4~5분위:205→150만 원(55↓)

 ○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내용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17.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17.10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8.4월) 등

 

: ’17695192 181265921(57729, 82.1%)

: 1713433억 원’1817999억 원(4,566 , 34.0%)

1인당 평균 지급액 : 17193만 원 ’18142만 원(51만 원 )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 : 붙임 참조


□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1265921

100

17999

100

1

1분위(80/124만 원)

37282

29.3

3,774

21.0

2

23분위(100/155만 원)

372492

29.4

3,752

20.9

3

45분위(150/208만 원)

256058

20.2

3,643

20.2

4

67분위(260만 원)

119046

9.4

2,725

15.2

5

8분위(313만 원)

54130

4.3

1,391

7.7

6

9분위(418만 원)

45465

3.6

1,322

7.3

7

10분위(523만 원)

48448

3.8

1,392

7.7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 붙임 참조

 

 ○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구 분

소득하위 50%

전년대비

증가율

소득상위 50%

전년대비

증가율

2017

2018

2017

2018

대상자(천명)

452

999

547(121.0%)

243

267

24(9.9%)

지급액(억원)

7,270

11,169

3,899(53.6% )

6,163

6,830

667(10.8%)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 분

039

4064

6589

90세 이상

   대상자()

126 5921

(100%)

98957

(7.8%)

475379

(37.6%)

644441

(50.9%)

47144

(3.7%)

지급액(억원)

1 7999

(100%)

927

(5.2%)

5,029

(27.9%)

1740

(59.7%)

1,303

(7.2%)

 

 ○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1분위 80→124만 원, 2~3분위 100→155만 원, 4~5분위 150(일반)→208만 원(별도기준) 
   ** 대상자: ’17년 21만 5829→’18년 24만 3785명(13%↑), 지급액:’17년 6,345→’18년6,788억 원(7%↑)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조1758억 원(’16년,18.7%↑)→1조3433억 원(’17년,14.2%↑) →1조7999억 원(’18년,34.0%↑)

 ○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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