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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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 구매 취소 거부, 고가 판매 관련 불만 많아 -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 거래가 각종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해외에서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 ‘비아고고(Viagogo)’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국 소비자 보호 기관들이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소비자들도 티켓 재판매 사이트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이벤트 티켓의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주요 사이트로는 비아고고(Viagogo), 스텁허브(StubHub), 시트웨이브(Seatwave), 겟마인(Getmein), 티켓비스(Ticketbis) 등이 있음.

◎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비아고고(Viagogo)'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규제

2018년 11월 영국 법원은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제소에 따라 ‘비아고고’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티켓 구매자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과 구매자가 이용하게 될 정확한 좌석 정보를 고지하고, 티켓 구매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2019년 4월에는 호주 연방법원이 ‘비아고고’가 재판매 사이트임에도 공식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표시하고 과도한 예약비용(27.6%)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18년 8월에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비아고고’가 공식 판매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티켓 가격과 남은 수량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으며, 동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 그 밖에 티켓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비아고고’ 보증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티켓 재고수량·인기도 과대광고 금지, 티켓 미 소지자의 판매행위 금지 등이 있음.

◎ 구매 취소 거부 및 고가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도 ‘비아고고’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불만 내용은 ▲구매한 티켓의 취소·환급 거부 ▲원래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 ▲공연 전까지 티켓 미교부 ▲입장이 거부되는 티켓 판매 등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종합정보망으로서 피해예방 정보 제공 및 소비자불만 해결을 지원

소비자들은 주로 저렴한 가격의 티켓이나 구하기 힘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비아고고’ 사이트를 이용하고, 해외 공연 뿐만 아니라 국내 공연 티켓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비아고고’는 직접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개인 간에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국어를 포함해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거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 티켓 판매 가격, 재판매 수수료 등 거래조건 꼼꼼히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티켓 판매의 주체가 아니어서 거래과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거래할 것, ▲티켓 판매 가격, 취소·환급 가능 여부, 재판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한국소비자원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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