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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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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