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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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 제공하였다.
□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 : 228건(연평균 65건)
 ㅇ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ㅇ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ㅇ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ㅇ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는
   -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붙임1 Q&A 참조).
□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어
 ㅇ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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