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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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권고 -

 
□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2018년10월 기준)
 
○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원장, 보육교사) A씨는 어린이집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조금 14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함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변리사) 변리사 2명은 2012.10월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13년 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원을 지급 받아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받음(2018년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산림기술자) 산림경영기술1급 자격 보유자 4명은 산림사업법인에 월 50∼60만원을 받고 자격을 대여, 이중 1명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여 대가로 4,530만원을 받음(2018년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먼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 또한,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끝으로,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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