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