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1-29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