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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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 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어컨이슈알람이 625일부터 7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이슈알람(주의) 발생 현황 : (1) 625(2) 628(3) 73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


최근 3년간(2015~2017)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127, 2016210, 2017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 (%)]

구분

2015

2016

2017

소비자상담
(증감률)

3,907

6,492 (66.2)

8,065 (24.2)

18,464

피해구제
(증감률)

127

210 (65.4)

327 (55.7)

664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관련이 316(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18.8%), ‘품질관련 121(18.2%), ‘계약관련 72(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분

피해유형

건수

총건수

비율

1

설치

설치상 과실
(제품 파손, 배관 누수, 설치 미흡 등)

262

316

47.6

설치비 과다 청구 등

35

설치 지연 및 불이행

19

2

AS 불만

수리 불만족

92

125

18.8

수리비 과다 청구 등

33

3

품질

냉방불량, 소음, 악취 등

121

121

18.2

4

계약

계약 불완전이행

48

72

10.8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24

5

표시·광고

과장광고, 표시와 다른 전력소모 등

13

13

2.0

6

기타

부당행위, 제품안전, 단순문의

17

17

2.6

664

100.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8-2)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음(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구입 시 설치비 등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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