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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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협의 절차 (안 제9조)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④ 가정폭력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안 제12조)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⑤ 환수금의 결손 처분 사유 (안 제17조)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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