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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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시행되어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17.8.7.) 및 개정 고시(‘18.2.22.)
○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됩니다.
*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하여 왔음
* PLS는 일본(‘06)‧유럽연합(’08)‧대만(‘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식약처는 또한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 하였습니다.
○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합니다.
*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 국내 잔류허용기준: 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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