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18-02-20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