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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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 서초구)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임
○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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