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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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 자동차 실내 공기질(Vehicle Interior Air Quality)과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GRPE에서 2015년 공식 결성된 전문가기술회의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 새차증후군: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함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되었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Mutual Resolution No.3(상호결의안): 1958 및 1998 협정에 따른 상호 권고기준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실내 내장재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신차 실내 공기질 기준마련 연구(2005년~2006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2011년~현재)
     

    이러한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하여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되었고, 의장국을 맡아 이번 국제기준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연구’ 중 하나로 수행된 본 활동에 대해, 국제회의에서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국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국제기준 조사·분석, 기술검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국제기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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