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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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금품 제공한 대상, 동원 F&B 제재

대상()에 과징금 52,000만 원, 동원F&B에는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OK Cashbag 포인트 등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대상()에 과징금 52,000만 원, 동원F&B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 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 과정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대상, 동원F&B ) 납품 대리점(유통업체)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고 있다.

대상과 동원F&B는 각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실적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대상은 20142월부터 20166월까지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7,174만 원 상당의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 F&B2014년부터 7월부터 20167월까지 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고,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원F&B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여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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